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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타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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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귀책 환불 시 10% 수수료 공제해야 하나요?

헬스장 이용권과 pt 20회를 결제했는데,

담당 쌤이 당일 취소, 전날 취소, 시간 변경을 자주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Q. 헬스장 측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헬스장 측 귀책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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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측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10%의 수수료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헬스장의 귀책으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에 대해서 헬스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