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기 힘든 입장이라
지인의 명의로 부모님이 돈을 재산분할전 준비해주셔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실거주는 제가 하구요 이런경우 관리비나 주차등록은 전세계약자 이름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전세비를 구해 전세계약을 했다 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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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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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해지실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주차등록이나 관리비 등은 재산으로 직접 잡히는 것은 아니고 조회가 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을 본인의 재산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실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건 별개의 문제로서, 허위전입신고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