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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

재산분할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기 힘든 입장이라

지인의 명의로 부모님이 돈을 재산분할전 준비해주셔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실거주는 제가 하구요 이런경우 관리비나 주차등록은 전세계약자 이름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전세비를 구해 전세계약을 했다 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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