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사물함 무단사용 후 분실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렸다면 손괴죄가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부인한다면 증명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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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은 개별 공유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로서 점유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대응을 넘어 형사적이나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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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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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페인트 가루가 날려 차에 묻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변 건설현장의 과실로 인해 페인트 가루가 날려 차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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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상대방이 답변이 없으니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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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주민번호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이름은 자필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어차피 도장 날인을 하실 것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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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이내용으로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발언이 있다고 무조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의 흐름이 상호 비방을 이어가는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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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액정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한번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인정한 내용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2. 상호 몸싸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4:1 정도 비율이라면 수긍할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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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통장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시어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며,이와 별개로 상대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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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간 성희롱,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자체로는 현행법상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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