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느냐 여부로 달라집니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법원에서 임시로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반면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고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