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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르르름

푸르르름

법적 조치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처분, 어떤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하여 보기도 하는데,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의 처분이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용어의 사용이 다른 것인지 이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을 말하고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나 그 죄가 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