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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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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용어에서 무혐의 와 무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같은 어떤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사람이 있고 무죄를 받은사람이 있는데 두단어에서 어떤차이 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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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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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말그대로 수사단계에서 입건 후 조사한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고 이는 주로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죄는 공소 제기가 되었으나 재판의 심리 결과 죄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