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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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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는 결과는 같으나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나요?

검찰단계에서 나오는 무혐의와

재판에서 나오는 무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나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다를 수도 있나요?

무혐의나 무죄는 각각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죄 판결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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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가 된 후에 재판부를 통해서 무죄가 확인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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