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죄 판결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