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와 불송치는 같은 뜻인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보면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같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인지,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처분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미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일단 사건은 종결상태가 되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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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하는 개념이며,

    송치, 불송치는 범죄혐의에 따라 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상황에서 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면 같은 용어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