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전 이사시 물건 꼭 남겨둬야되나요?
23.12.24일부로 월세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일찍 19일에 이사를 나갈려고함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22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하는데
19일 이후 24일까지 본가로 들어가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인데
이사를 나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물건을 놔두라고 많이 하시더라구요
근데 본가랑 월세집이랑 거리가 워낙 큰 터라 그냥 물건을 다 들고 가고싶은데
19일 이사 후 24일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물건 안보이게 숨겨놔도 괜찮을까요?
(두고가면 왜 안들고갓녀고 뭐라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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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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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하시는 것이므로, 일단 신청이 완료될때까지는 점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키를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점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키를 반환하지 않으시면 상대가 월세집에 들어가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짐을 빼시는 것도 안될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