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4.11.19.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만기날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였고,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는 저희에게 도배 및 입주청소 후 새 임차인을 구해보겠다며 임대차신청은 하지 말고 짐만 일부 두고 이사가길 부탁하여 저는 2024.11.13.에 짐만 일부 두고 이사를 나온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나머지 보증금은 2024.12.13.에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1.19.~12.13.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이 아니더라도 지연된 것에 대한 저희의 금전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게 가자 생각하고 임차권등기도 안 하고 나온 상태인데..자연적으로 발생한 하자까지도 저희에게 책임을 묻는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제가 할수있는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지체된 기간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