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24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19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새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22일에 돈을 최대한 모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2일에 주지 않는다면 24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는 혹시 몰라서 안해놓을 생각인데
이사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19일에 가스 전기도 다 정산할 예정인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올때까지는 이사 및 전입신고를 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스 및 전기를 19일에 정산해버린다면,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가스전기 정산여부는 무관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임차권 등기만 해두시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나 전입신고 전에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공과금 정산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