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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산뜻한미어캣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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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24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19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새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22일에 돈을 최대한 모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2일에 주지 않는다면 24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는 혹시 몰라서 안해놓을 생각인데

이사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19일에 가스 전기도 다 정산할 예정인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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