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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당나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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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료 증정에 대해

남자친구가 쿠팡에서 매번 숙취해소음료를 사서 마시는데, 지난주쯤에 숙취해소 음료 구매 했더니 증정용으로 세개 더 배송이 왔다고 하고 그걸 마셨는데

알고보니 그 증정용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였어요.

아무 설명 없이 기존에 시키던 숙취해소 음료와 함께 다른 숙취해소 음료가 세개 더 추가로 배송이 왔고, 당연히 증정용 상품인줄 알고 먹었다가 배가 아파서 확인 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인 걸 알게됐어요

12월달에 시킨건데 증정용 상품 유통기한이 10월까지였고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배상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정방식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급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되서는 안되는 제품을 보냈고 그 제품을 섭취하여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정을 판매처에 밝히시고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