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음료 증정에 대해
남자친구가 쿠팡에서 매번 숙취해소음료를 사서 마시는데, 지난주쯤에 숙취해소 음료 구매 했더니 증정용으로 세개 더 배송이 왔다고 하고 그걸 마셨는데
알고보니 그 증정용 상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였어요.
아무 설명 없이 기존에 시키던 숙취해소 음료와 함께 다른 숙취해소 음료가 세개 더 추가로 배송이 왔고, 당연히 증정용 상품인줄 알고 먹었다가 배가 아파서 확인 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인 걸 알게됐어요
12월달에 시킨건데 증정용 상품 유통기한이 10월까지였고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배상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정방식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지급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되서는 안되는 제품을 보냈고 그 제품을 섭취하여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정을 판매처에 밝히시고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