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검사없이 환자 말 만 듣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검사 없이 말만 듣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 진단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또한 상대방 주장은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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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된 내용 자체로 봤을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각하처리도 가능합니다.고소가 됐다고 무조건 피의자조사를 해야 한다면 무리한 고소행위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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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궁금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B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 등 사유가 발생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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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테리어가 하자 있을때 결제금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의 범위와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하며,만약 하자가 광범위하고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정도라면 전체 환불도 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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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이 산 책을 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라고 해도 학생의 개인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져간 후 수업이 끝나면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간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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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개월근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개월 근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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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을 택배보관소로 쓰시는분들을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와 그 위요지(복도,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보관했다가 가져가고 하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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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에 전치 4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해진단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상해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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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스캔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스캔방법으로 업체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스캔업체에서 의뢰한 내용을 넘어 그 스캔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이용한다면 해당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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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빌라 센서 이상으로 앞이 안보여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센서의 이상이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센서에 이상이 있었는다는 것, 이상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센서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입증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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