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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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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고소장에요.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소를 못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피해입은 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범죄혐의 인정에 대하여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범죄를 기소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금액은 특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모르더라도 수사과정을 통해 그 금액이 밝혀질 수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