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우수관을 가리는 물건을 주인 허락없이 옮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건을 임의로 치워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 합의뭐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관계를 하면서 합의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합의가 없이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권장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범위 관련 문의(싱크대호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싱크대 호수 정도 물품이면 통상 소모품으로서 임차인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달리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열사가 아닌 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간 자금대여가 금지될 이유가 없으며, 특별한 명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어떻게 대여할지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다만 대여하는 측에서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정관)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결제 할때 부가세 10%를 더 받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시 10%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형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3년도에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소액결제 7만원 장기미납으로 오늘처음 연락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찔러보기 식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하면 무조건 3개월뒤 해지가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세임자를 구할 의무도 없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형사고소 가겠다고 신고했는데 버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셨다면 달리 증거가 없는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형사고소도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상호 서면으로 주장을 하시고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