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신체접촉 후 모르는척 하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명백히 범죄입니다.다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특히 인상착의나 장소 정도를 기억하시는 정도로는 신고하시더라도 가해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범행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5년전 깨어진 맥주병으로 배를 찔렸는데 트라우마로 인해 힘듭니다... 손해배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대 개인으로 받으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특별히 공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이는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청하시는 내용을 보시고 동의하시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 서류를 공증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단순히 1회적인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보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일부러 합의를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10주차가 지났다면 고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요구하는 배상액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가치상당액이므로 수리비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건을 함부로 방치한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가 되겠으므로 30% 정도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경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하라고 하고 냅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겸직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본인 명의로 안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내부에서 징계사유가 되겠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등)면 되겠으며, 이를 수집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신고를 두번했는데 사건 관련 우편물은 두번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신고를 두번했다고 하면 각각 한번씩 두개의 우편물이 배송될 것입니다. 다만 사기건이 서로 연관된 같은 한건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같은 수사관이 담당하시는 상황이라면 한번에 같이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수리 예약금 환불 불가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세대 민원시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 민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민원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교묘한 괴롭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괴롭힘을 한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의 민원제기 만으로 바로 계약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드입니다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을 거치면 통상 1~2개월 내로 개시결정이 나오고 이후 2개월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며, 그 후 1개월 내로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이후 2~3주 정도 후에 개인회생 인가가 됩니다. 독촉금지명령은 통상 1~2주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폭위관련)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단지 신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신고만으로 가해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