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소장이나 고소장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면 충분히 승소는 가능하십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혼자 진행도 가능하시겠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집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소장 접수 후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