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바다가카가ㅏ
소액민사로 돈안줘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했는데 그래도 돈을 안갚네요
통장압류하려고하는데 사용하는통장을 몰라서요..
업체맡겨서 압류걸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추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통장을 알지 못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 파악이 가능하시며 이후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집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얻은 후라면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통장을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나 신용조회를 거쳐야 하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체에 위임한 비용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