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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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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안주는데 통장압류가능한가요?

소액민사로 돈안줘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했는데 그래도 돈을 안갚네요

통장압류하려고하는데 사용하는통장을 몰라서요..

업체맡겨서 압류걸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추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통장을 알지 못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 파악이 가능하시며 이후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집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얻은 후라면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통장을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나 신용조회를 거쳐야 하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체에 위임한 비용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