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근로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중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행위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여부는 무관합니다.2. 기업운용자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해를 받은 당사자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1의 경우 처럼 회사가 직접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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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자 귀책으로모든계정이 영구정지 되었어요민사관련질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계정의 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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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추후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고 또 철거업무도 했는데이후 전혀 변제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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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이트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예증·보충·설명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중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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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이미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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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할 때 부검 시작 시간을 말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을 했음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획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검을 했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함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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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또한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패드립 정도라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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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세입자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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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설치해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종되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법 위반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종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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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굳이 고소를 할까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서로 성적인 말을 하고, 사진을 보내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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