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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악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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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학원강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3가지가 있는데요

1.계약서를 쓸때 3.3%세금공제를 한다는 내용이없었는데 이를 위반하면 3.3%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서에는 명확한시간이 나와있지않지만 공고를 올릴때 학원측에서 13시~22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올려놨는데 22시~23시까지 근무를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학원에서 학생이 노쇼를 했을경우에 영상자료를 남긴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동의하였고 시급에 관한 언급은 해주지 않은 채 월급받을 때 학원측에서 시급을깎아서 계산하여 주었는데 이것도 못받은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야간근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당사자간에 약속한 바 없이 시급을 깎아 계산했다면 부당한 계산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