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강사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학원강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3가지가 있는데요
1.계약서를 쓸때 3.3%세금공제를 한다는 내용이없었는데 이를 위반하면 3.3%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서에는 명확한시간이 나와있지않지만 공고를 올릴때 학원측에서 13시~22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올려놨는데 22시~23시까지 근무를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학원에서 학생이 노쇼를 했을경우에 영상자료를 남긴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동의하였고 시급에 관한 언급은 해주지 않은 채 월급받을 때 학원측에서 시급을깎아서 계산하여 주었는데 이것도 못받은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야간근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당사자간에 약속한 바 없이 시급을 깎아 계산했다면 부당한 계산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