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강사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학원강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3가지가 있는데요
1.계약서를 쓸때 3.3%세금공제를 한다는 내용이없었는데 이를 위반하면 3.3%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계약서에는 명확한시간이 나와있지않지만 공고를 올릴때 학원측에서 13시~22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올려놨는데 22시~23시까지 근무를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학원에서 학생이 노쇼를 했을경우에 영상자료를 남긴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동의하였고 시급에 관한 언급은 해주지 않은 채 월급받을 때 학원측에서 시급을깎아서 계산하여 주었는데 이것도 못받은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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