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 종합학원에서 주말 조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1회(13:00-19:00)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3% 공제는 하였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해 달라고 전달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에게도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