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 후 합의 중인데 이럴 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 문구와 달리 실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돈 지급전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증거(문자, 녹음 등)를 남겨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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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금전거래가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운영하시는 카페이므로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으신다고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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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되니 간부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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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하시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확인되면 비용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윗집에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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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에서 거주일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 계약의 해석문제입니다. 질문내용상 친구는 거주하는게 아니라 놀다가는것이므로 추가금지급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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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 증거로 채택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얼마든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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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인기업 지인에게 사업투자시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하시면서 협상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으시는 것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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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시 회사명 작명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상인은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8조 이하).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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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 문의 합니다 불인해서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거래하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의자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계정보호모드로 상대가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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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한달 후 환불 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며, 거래 후 작동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한달여 시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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