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말 없이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여부가 있나요?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명이었는데 키워주고 뜨고 나니까 나쁘게 배신했던 경쟁업체로 직원을 빼돌렸고 배신업체로 이직했습니다
누구누구 이혼했대 그런험담이 아니라 그 배신자에게 통수친다라고 했는데 그정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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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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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통수친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배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통수를 친다는 정도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사실적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해당 언급만이라면 모욕적 언급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