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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박바
수박바

다른말 없이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여부가 있나요?

통수친다 정도의 말이 명예훼손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명이었는데 키워주고 뜨고 나니까 나쁘게 배신했던 경쟁업체로 직원을 빼돌렸고 배신업체로 이직했습니다

누구누구 이혼했대 그런험담이 아니라 그 배신자에게 통수친다라고 했는데 그정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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