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라도 충분히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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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가 등록됬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통장압류는 바로 가능하나 별도 신청에 따라서 진행되므로 언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2.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전부 풀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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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기 검찰 이송 후에도 우편물 날라오나요? 주소변경시 어디로 연락드리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도 처분결과 등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담당수사관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통상 검찰에서 문자로 안내를 먼저 해주실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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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무래도 대여금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셨을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므로이 부분에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소장에 위 내용을 기재하시고 확보하신 자료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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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을 당하고 항의하는데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 정도를 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긴급성, 균형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상대방이 주먹을 날려 공격행위를 가하는 상황에서 멱살을 잡는 정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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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대출이자를 계속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끝나고 이미 집을 옮기신 상황이므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친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과의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이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업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소송비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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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열람신청을 고소인이 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가 된 경우라면 열람이 가능하겠으나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통상 타인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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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물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그럴수도 있다는 저도의 정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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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줄 모르고 판매를 도와줬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기인지 모른 상황에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대화내용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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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 먹고 집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또는 인근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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