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 21살아이가 사업으로 인한 사채등 사용으로 부채시 부모가 갚아 줘야 하나요?
조증(조울증)의 환자인 아이가 퇴원후
사업 한다며 대출.신용대충. 혹 사채까지
사용한다면 이에대한 부채는 부모가 연대 책임인가요?
퇴원 후 독립으로 혼자나가 사업한다 선포를
하니 답답
이를 부모로서 중단 또는 모니터링으로 말기는 법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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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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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년이고,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년자녀가 진 빚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갚아줘야 할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나 말리거나 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후견이 필요한 정도라면 후견인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이기 때문에 부무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던지 부모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나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