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통불퉁침팬치
자식에게 돈을 빌려 준후에 자식이 돈을 갑지 못한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줬을때 물론 차용증을 작성하고요. 그런데 자식이 사정상 돈을 갚다가 못갚을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해하나요. 다른 사람이면 소송도 하고 그럴텐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징당하지 않게 차용증 계약을 변경하고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문서화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이자율 조정과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받으시고, 상환 불능 사유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법률상 채무감면 절차를 밟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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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식이 차용금을 갚지 못해서 채무를 면제해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이라도 실제 변제 의사와 이자 지급 내역등의 금융 증빙이 없으면 차용증이 무효화돼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상황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를 나누어 갚게 하는 등 실제로 돈을 갚아나가는 객관적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가족관계라는 특수성과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법적 효력
- 부모-자식 사이라도 차용증이 적법하게 작성됐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 상환 시기, 이자율 등이 증명돼요.
- 법적으로 남남 사이의 채권관계와 똑같이 보호받으므로, 갚지 않을 경우 소송·판결·강제집행(급여·재산압류)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여가 아닌 진짜 대출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이자율·상환계획·실제 이행 내역(계좌이체·영수증)이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 문제 발생 시 대응
1. 우선 대화로 조정: 사유 확인 후 상환 기간 연장, 분할 납부, 일부 감면 등 유연하게 재합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소송·강제집행: 합의 안 될 때 차용증·거래내역서 등 증거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후 판결문 바탕으로 자식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압류·추심 가능.
3. 한계: 자식에게 갚을 능력(재산·소득)이 전혀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리스크
- 부모-자식 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기 쉬워요. 차용증만으로 부족하고, 정상 이자 지급·계좌이체 내역·상환 이행 흔적이 계속 있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자율이 없거나 너무 낮고, 실제로 갚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법적으론 가능: 차용증+입증자료 갖추면 자식 재산도 법적 절차로 추심할 수 있음.
- 현실적·세금 측면: 가족 내 신뢰·증여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우선 협의·변경·증빙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필요시 공증받아두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부모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선 자식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차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재계약을 하는게 좋으며
만약 일부 원금을 면제해주고 싶은경우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문제를 국세청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 부모 명의로 주택에 근저당설정을 해두시면 향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근거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 준후에 자식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증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고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가족 간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이므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등 조건을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만 작성해 놓고 실제 상환 없이 사실상 돈을 받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과세당국은 실제 원금, 이자 지급 내역과 자녀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부모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시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생겼다면 변경된 상환조건도 문서화하고 실제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자식이 변제 능력이 부족해 상환을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리스크 문제는 진정한 불능 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식의 소득 감소, 실직 등 사유를 명시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차용증 변경/유예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고
유예 기간 동안에도 최소한의 약정 이자라도 통장으로 입금받아 거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객관적 증빙을 미리 준비하여 실제 갚을 수 없는 사정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여 원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면 면제해 준 시점에 채무변제애 따른 증여세를 자식이 자진 신고 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