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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이빛나
안녕하세요!!
부모가 빚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갚는 경우에요..
채권자는 그 부모의 자식의 재산(집이나 자동차 등 물건이 아니라 현금)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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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부모의 채무에 대해 중첩적으로 부담하거나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 자녀에게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