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아들이 사채를 빌려쓰고 갚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 잠수를 탄 상태라면
부모가 갚아야 할까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빌린 사채 책임지고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기 다른 자연인으로서 그 채무가 연대하여 채무를 지거나 보증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이를 연대하여 부모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부모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공동 불법행위자로
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볼 경우도 있으나 일반 채무의 경우에는 (대여금 등) 위의 설명에 따라 부모가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채무는 자녀에게만 갚을 의무가 있고, 부모가 이를 갚을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