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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143
고마운가재14320.10.29

개인회생신청시 이경우 비 면책채권이 되나요?

미성년이었던 자식 이

고의로 죄를범한 사건과 지금은 성인이되었으나

자식의 도박 게임 등으로 빚을져 빚독촉을

받게되 부모인 제가 차마 모른척 할수없어

대리변제를 하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지고그러다보니

신용대출의

채무가 과하게 증대했습니다

연체는 아직은 없지만 도저히 빚을

감당할길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데

자식의 죄 그 과실로 인해

제가 채무가 많아졌다면

이는 비면책 채권이 되는것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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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해당비용은 위 제8호의 비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고의로 가한 것이거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비면책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