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2년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분양시 포함된 가전제품도 낙찰자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시 포함되어 있던 가구라고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에 따로 포함되어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것입니다. (임차인은 빌려서 사용하는자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인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2.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로 내부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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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해주엇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모르고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결국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전세권을 설정해주신 지인인 할머니는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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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계악만료전에 나오려고 하는데..어떻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지급된 월세는 추후 보증금반환시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연체시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걸어잠그고 이용 못하게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차인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 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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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후 계약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권리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질문주신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남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서 남자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다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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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묻지마살인 현장 대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헌법체계 아래에서는 단순히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한다는 사유만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대응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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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제목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목만으로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제목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관리자의 차단처리와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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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만약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바로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권리관계가 예정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원상회복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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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전세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맞다면,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권리관계 확인을 해주고 중개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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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3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다만 계약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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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을 수 있습니다.2.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전과여부가 자격증 시험 응시에 반드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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