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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메추리141
짓굳은메추리14123.10.05

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보궐선거로 씨끄러운데 선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규정으로 선거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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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의 각 호의 경우에 재선거(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담당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통해 공석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사망, 당선무효형의 확정 등으로 보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보궐선거를 전제로 선거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