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선거중에 보궐선거도 같이하던데 어떤선거인지 궁금해요

6월3일 지방자치단체장 투표를 실시하는데 보궐선거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궐선거는 어떤경우에 하는건지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3일 지방자치단체장 투표를 실시하는데 보궐선거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궐선거는 어떤경우에 하는건지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보궐 선거가 있는 사유로 당사자의 사퇴, 당선무효, 사망 기타 결원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단체장등에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백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자리가 보궐선거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는 이미 당선이 되어 직무를 하던사람이 중간에 자리가 비었을때 뽑는 선거를 말하는데, 사망, 사퇴, 다른직책이동의 사유가 있을수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보궐선거는 대부분 사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직을 선출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구는 총 14개로 시도지사등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가 8명, 선거법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3명,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에 따른 공석 2명, 본인자진사퇴1명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기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만을 채우는 되는 것으로 4년을 부여받는게 아닌 다음 총선 2028년 22대총선전까지 약 2년정도만 일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자리가 비었을 때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중도에 사퇴, 사망, 당선 무효,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공석이 되면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우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궐선거는

    선거로 뽑힌 사람이 임기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중간에 빈자리 생겨서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새 임기 4년이 아니라

    원래 남아있던 임기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