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단체장등에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백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자리가 보궐선거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보궐선거는 이미 당선이 되어 직무를 하던사람이 중간에 자리가 비었을때 뽑는 선거를 말하는데, 사망, 사퇴, 다른직책이동의 사유가 있을수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보궐선거는 대부분 사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직을 선출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구는 총 14개로 시도지사등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우가 8명, 선거법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3명,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에 따른 공석 2명, 본인자진사퇴1명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기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만을 채우는 되는 것으로 4년을 부여받는게 아닌 다음 총선 2028년 22대총선전까지 약 2년정도만 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