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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 배달 오토바이를 보면 무보험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벌이 약한지 너무 숫자가 많은 거 같아요 무보험 오토바이는 처벌이 클까요 작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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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큰지, 작은지"는 개인마다 받아들이는게 달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