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통장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식탁을 사왔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1. 사기꾼이 9일 기달려달라해서 기다려 줬습니다.


2. 판매 내용에는 까짐 찍힘 없으며 너비 800 이라고 했으나 여러곳에 찍힘과 옆면은 까짐이 크게 있으며 집에 와서 작게 느껴져 사이즈를 재보니 700이네요 실질적으로 판매글에 기재된 사이즈800 내용과 매우 상이합니다.


3. 저희집 식탁이 750 이라 더 큰 사이즈인 800이 필요하다 그리고 까짐 찍힘 없다했으나 이런 상태인데 그냥 쓰려고 입금 해드리고 왔다 그런데 기재된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로 사용이 어렵다 호의로 그냥 댁까지 식탁 가져다 드리겠으니 반품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추가로 피해자인 저에게 실물 보고 가져갔으니 환불 불가하다 얼마한다고 환불이냐 거지냐 진상이다 라며 역으로 추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신고하라며 차단한다고 했으나 차단이 불가하니 탈퇴 후 잠적했습니다.


현재 주소와 계좌번호를 보유중에 있으나 사기꾼의 주소는 내일 이사를 한다니 무용지물이 될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기고소 접수 할건데


상대 계좌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쁘게 말하면 인실ㅈ, 혼쭐을 내고싶네요


이사라니 통장 지급정지 시켜서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어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이며,

      이와 별개로 상대 계좌의 금융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