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처벌 형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묻지마 범죄라고 해도 그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살인에 이르는 경우, 상해에 그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살인에 이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감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인 만큼 쉽게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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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현재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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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미성년자)은 과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선고받을지, 반성문 제출은 어떻게합니까? 변호사 비용을 살 비용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 자체가 분명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방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어느정도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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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험의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시험마다 다르며, 결격사유 여부는 해당 시험을 주최하는 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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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이걸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듀오로 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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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물놀이하다가 다쳤을때보상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인 해당 펜션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펜션 운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고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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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 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진술 내용을 듣고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최대한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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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에서 정당방위 안정한 판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종종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 및 판례태도상 가능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최소한도의 필요한 정도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 또는 판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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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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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장소나 대상이 특정된 정도에 이르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막연한 살인예고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예비죄가 직접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응하여 살인예비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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