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는바, 이를 선이자약정이라고 합니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원본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지면 된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툼발생시 대여금이 총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