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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와 관련한 법률 내용 중 선이자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와 관련한 법률 내용 중 선이자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이러한 약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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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는바, 이를 선이자약정이라고 합니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원본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지면 된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툼발생시 대여금이 총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이자 약정이란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이자 약정 역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이자 약정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