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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09.16

금융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 신용거래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을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소비대차 계약서란걸 얼핏 들은적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식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와 개인간 신용거래시에 꼭 주의 해야 할 사항이나 나중에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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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2. 개인간 금전거래시 그나마 안전장치를 만드려면 인적, 물적 보증 내지 담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3.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금전거래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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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금전 대여 계약 내지 이른바 차용증에 해당합니다.

    변제기와 대여금액,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미변제시에는 관련 증거로써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바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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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대차 계약서"는 쉽게말하면 차용증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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