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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0.05

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한 20년전에 혼인후 자녀1명을 낳고 살다 갑자기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시댁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재혼하지 않음) 키우면 살았는데 최근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혼자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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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 분의 시아버지의 재산에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질문자인 배우자와 그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중에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원래 남편분이 자녀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상속받아야될 몫은 남편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작성자분이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남편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시아버지의 재산에서 원래 남편분이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남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3/5은 작성자분이,

    나머지 2/5는 자녀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남편이 상속받을 부분을 배우자와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