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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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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동거하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사실혼으로 오래 살아도 상속자로는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희 친척분이 사별 후 좋은 분을 만나서 처음에는 자주 만나다가 서로 합의하에 시골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사별이고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냥 친구처럼 만나기를 바래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림만 차렸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모두 다 자식한테 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사정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속에 대한 분쟁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