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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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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동거하다가 배우자가 죽으면 사실혼으로 오래 살아도 상속자로는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희 친척분이 사별 후 좋은 분을 만나서 처음에는 자주 만나다가 서로 합의하에 시골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사별이고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냥 친구처럼 만나기를 바래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림만 차렸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은 모두 다 자식한테 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속에 대한 분쟁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