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자식들의 반대로 동거만 10년 이상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은 없는 건가요?
자식들이 혼인신고를 반대해서 동거만 하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다 자식한테 가는 건가요?
사실혼이 성립해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나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10년 이상 돌봤다고 하던데 그 전에 증여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
우리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없는 한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생전 증여를 통한 재산권 확보 전략상속이 불가능하므로, 의뢰인께서 재산을 보호받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3. 유언장 작성 및 기여분 인정 가능성의뢰인께서 10년 이상 간호를 수행했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기여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자녀들과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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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은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법률혼과 달리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언공증이 없다면 결국 피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한 연고가 있음을 입증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일부 반환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