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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지인이 이혼을 했다가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재결합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하고 동거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순전히 아이만을 위해서 사는 거라서 다시 혼인신고는 안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혼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상속은 자식한테 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혼인을 다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상황이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통해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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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혼인관계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이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1순위는 자녀가 됩니다.
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