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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라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기도 가져서 혼인신고하자고 했지만 자궁외 임신이라 유산했고 각자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아이들 걱정에 혼인신고는 미루던 와중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그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직장과 전세계약때문에 등본상 주소는 따로 되어있었으나 같이 부부로 살았고 지인과 가족들은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사실혼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마 연금 부분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유산을 겪을 정도의 실질적 부부생활이 있었고, 가족과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공동주거 여부, 경제적 공동체의 운영, 주변의 인식, 자녀계획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전세계약 사정으로 주소를 분리한 경우에도, 실질적 동거관계와 공동생활이 입증된다면 주소 불일치만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인 진술, 가족의 인식, 병원 진료기록, 여행 사진, 공동재산 관리 내역 등이 결합되면 혼인의 실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공동사진, 카카오톡·문자 대화, 부부로 불린 통화녹음, 가족·지인 진술서, 혼인관계의 지속성과 부양의무 이행을 보여주는 금융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가족이 사실혼을 부인할 경우, 주변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유족급여·산재보상금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보상금 청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 전 공동명의 재산, 부양기여 내역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준한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증거의 세밀함이 핵심이므로,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와 같이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