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출생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저랑 남편은 혼인신고 안했고 일명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가를 출산하면 남편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명 남편은 미혼부가 되는 셈이겠지요,
알아보니 미혼부 출생신고는 어렵다고들 하던데,
이는 친모가 확인이 되지 않을시에 그런거 아닌가 해서요. 친자확인서로 법원절차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랑 남편의 케이스와는 다른것 같아서...
남편이 혼자 출생신고하러 갔을때 저의 인적사항이나 혼인신고만 안했지 제가 엄마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만한 추가 증빙 서류라던지, 등을 제출해서라도 간단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한다면 산부인과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이고 그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남편분은 임의인지의 방법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