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강요죄 적용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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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트레이너의 과실로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측 과실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할인가 기준으로 환불되어야 하고, 카드수수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2주 정도라면 일단은 기다려보시고 2주 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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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3자가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리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처럼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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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하다고 해서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돈을 꿔주었는데 값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그 지인분에게 돈을 빌린 것이 분명하다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그 친구에게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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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욕을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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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만 담당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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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강간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의 진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증거가 될 것이고, 실제 상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병원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진단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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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음란물유포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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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2번째 발송시 내용증명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송달이 되면 됩니다. 주소는 송달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주소가 다르다고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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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보낸 경우 음란물 유포인가요?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는 '음란한 부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한 부호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겠습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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