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 여성 지인이 게임에서 만나 친해진 남성 지인분께 혹시 성기를 보여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성분께선 처음엔 거절하시다가 성기 대신 정액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주셨다는데, 이런 것도 남성 측에서 여성분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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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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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이에 의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액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점을 보면, 상호 어느정도 의사가 합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성희롱이나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