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누수 인지와 임대인에게 알리는 적정 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 발생 직후에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고지하는 시기가 늦어져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상황에서 피해가 생기면 얼마나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 운영을 마치면서 마무리로 전기시설을 점검, 관리할 책임이 있겠으므로설사 선풍기를 끄지 않고 나왔고 그로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했는데 물건하자로 인해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와 사이에 환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해결방법이기는 하나,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제품의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겠으나, 거래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소송까지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생3학년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을경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면 만 16세 이상이므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용도실 수도 파손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아니고, 입주 전부터 이미 아파트의 구성품으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오송지하차도 사건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발생 1시간 전 11시 신고로 긴급통제를 요청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 대여하면 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에 고소 혐의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고소장은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의견서 형태로,2023. 7. 11.자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고,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스토킹행위가 계속되어 있으며 ,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사하시어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형식을 갖추실 필요는 없고, 경찰관들이 어떤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어떤 의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특정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정보를 봤을때에는 누구누구다라는 정도로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설사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터넷에 퍼진 정보를 그대로 사실로 믿고 그 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을 지칭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무혐의로 판단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