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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자라130

신박한자라130

중고나라에서 중고핸폰 구매7일(사용은 3일)후 화면고장 시 환불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중고핸폰 구매후 7일(사용은 4일)만에 화면고장(액정판넬고장)으로 아예 사용할수없습니다. 핸폰 As센터에서 확인결과 장기간 충격누적으로인한 액정고장으로 판정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을 공지했는데 7일이 지났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판매자가 제가 사용을 잘못해서(핸폰을 떨어뜨렸다던지 등등) 고장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으니 우선 핸폰 받아보고 보낼때와 다른점을 확인하면 환불 안받겠다고해도 무조건 안받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소나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관상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고의적으로 속이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가 하자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하자가 존재한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목적 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액 상당액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