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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구미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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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판매후 일주일후 하자있다고 환불요청

중고나라에서 제가 패드를 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후 연락이와서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청을 합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7일동안 사용하고 오늘 하자를 발견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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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없거나 불확실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대가 7일이나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신고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셨다면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