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상해죄에서 입원기간이 합의금이나 양형시 영향을 많이줄까요?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서 치료중인데요 진단서는 발급중이고 입원중인데요 입원기간을 최대한 길게 (정신과 정형외과 기타등등으로 걸어서) 하는게 상대와의 법적다툼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진단서만중요한가요?? 이제 추석연휴가 끼어서 더 오래있는게 가능하면 더 오래 있을려고 하는데 크게 입원기간이 의미가 없다면 집에가려구요(병원 생활이 그렇게 좋은건아니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보다는 진단서상 피해의 정도가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양형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의 기준이라면 입원기간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장이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 치료를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입원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