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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도와주는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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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는 유급 병가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폭행 피해자의 경우 유급 병가로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엔 60일이었던거 같은데 폭행에 의한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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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병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급병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폭행 피해자에 관한 유급병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일수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나 주변 동료 근무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